협회 정관

1장: 일반 조항

  • 제1조 (목적) 본회는 교포간의 상호친선 및 권익을 도모하며 문화교류를 통해 한미간의 친선과 이해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회는 그린스보로 인근지역 한인회 (The Greater Greensboro Area Korean Association)라 칭한다.
  • 제3조 (사무소 소재지) 그린스보로의 인근 지역에 둔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한미친선도모
    2. 한인사회의 권익옹호
    3. 2세 교육을 위해 한글 학교 사업과 육성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5. 본회는 산하 기관으로 한국학교와 그 외의 한인단체를 산하에 둔다.

2장: 멤버십

  • 제5조 (회원)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만18세 이상으로 그린스보로, 하이포인트, 윈스턴 살렘, 벌링튼 및 기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한인교포나 동포, 그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한다.
    2. 특별회원 :본회의 특별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교포사회의 발전에 관심이 크거나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서 이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7조 (탈퇴) 회원의 탈퇴는 자동탈퇴와 이사회 결의에 의한 탈퇴로 구분한다.
    1. 자동탈퇴 :거주지를 타지역으로 옮겼을 때.
    2. 이사회 결의에 의한 탈퇴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장: 임원

  • 제8조 (임원이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단 :회장 1인, 부회장 1인
    2. 인원 :총무, 재무, 봉사, 홍보, 체육, 부녀, 교육, 서기, 각1명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부서를 증감할 수 있다.
    3. 감사 : 2인으로 한다.
    4. 이사 : 8인 이상으로 한다. 이사의 정원은 현직회장, 직전회장(현 회장 바로 전의 회장) 그린스보로에서 2명, 하이포인트에서 2명, 윈스턴 살렘에서 1명, 벌링튼에서 1명을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사의 격년 교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회칙이 발효하는 첫 두 해에 한하여 2명의 이사를 추가할 수 있다.
  • 제9조 (회장단, 임원, 이사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2. 이사들과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3. 새로 선출된 회장과 이사들은 7월 15일부터 임무를 시작한다.
  • 제10조 (회장단의 선임 방법)
    1.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각 1인으로 하고 회장단의 입후보자격은 본회의 관할구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지난 1년 간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었던 사람에 한한다. 회장의 입후보는 추천인(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으로서 가능하며, 참석한 정회원의 다득표로서 당선이 결정된다.
    2. 부회장과 임원단은 선출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제11조 (이사의 선임방법) 이사의 자격은 회장단의 선임자격과 준하며 입후보는 정회원 2인의 재청으로 가능하다. 입후보자가 궐석이사의 수보다 많을 경우 득표순위로 당선이 결정된다.
  • 제12조 (명예직)
    1. 본회는 명예직으로 고문을 둘 수 있다.
    2. 역대 회장은 당연직으로 고문이 되며 덕망과 학식이 높은 인사를 현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고문은 평생기간으로 할 수 있다.
  • 제13조 (회장의 임무)
    1. 본 회장은 한인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또는 폐위가 있을 때 회장직무를 대리한다.
  • 제14조 (감사의 선임방법 및 직무)
    1. 감사는정회원 중에서 이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한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제1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
      3.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4. 본회에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한다.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한다.

제4장 총회

  •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다.
    1. 회장단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총회부의가 필요하다고 결의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6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으로 5월 중에 소집하며 선거는 회장임기 만료 해의 정기총회에서 갖는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의안건 및 일시를 명기하여 7일전에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50명 이상으로 개회한다. 단, 정회원이 800명 이상이 될 때는 70명 이상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한 정회원의 고파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투표권은 정회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제18조 (총회의 소집특례)
    1. 총회 소집자는 다음 각 호 1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요구일로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4조 제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본회의 정회원 재적 수 3분의 1이상이 연대서명하여 회의의 목적을 제사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의 소집권자가 기피함으로서 종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나항에 의한 총회는 이사회 의상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19조 (총회 의결 제소사항) 회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회칙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위원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8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사업계획 운영과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회칙 변경 안의 작성 및 이 회칙시행에 필요한 규정 등의 재정 및 변경사항
  • 제22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이사회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장은 각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나항의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시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2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회칙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4조 제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나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으로 선출한다.
  • 제24조 (서면 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 제2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
    1. 회원의회비 및 찬조금 등 기타 수입
  • 제26조 (회비세칙) 회비의 책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2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8조 (세입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과 사업 계획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을 얻어서 실시한다.
  • 제2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보칙

  • 제30조(회의운영)회의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필요한 관계규정을 정한다.
  • 제31조 (해사) 본회의는 한인사회가 존속하는 한 해산할 수 없다.
  • 제32조 (회칙개정) 본회의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대서명으로 가능하며 총회에서 참석정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8장 부칙

  • 제33조 (선거일공고)
    1. 본 회의 회장은 최소한 30일 이전에 본 관할지역에 사는 정회원들에게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선거일 15일 전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거 위원회는 이를 정회원들에게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4조 (선거위원회 구성) 회장은 6인 이내의 선거인단을 선거30일 전에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선거위원회 회장은 선거위원 중 선출한다.
    2. 선거위원회의 해체는 신임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자동 해체된다.
  • 제35조: 본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산 규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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